개인정보위-해외 사업자 간담회
구글·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 참여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강조
개인정보위,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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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나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와 맞지 않아 개인정보 정책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메타·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만나 국내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샤오미·비야디(BYD)·테슬라 등 IT 기업들과 스타벅스·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점수를 받은 해외 사업자들의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정책에 나와있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성적표를 받았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라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메타 관계자는 “메타는 전 세계 200여개국에 서비스 중”이라며 “원래 영문으로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 중이나 내용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셀 수 없는 비용을 들여 만드는 만큼 한국에만 맞춰서 수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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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토로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관리·감독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앞서 국내 자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려 했다가 정부의 제지에 막혀 별도의 대리인을 설정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다시 국내 법인이 개인정보 정책을 운영하도록 변경돼 비용 문제 등이 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해외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차차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 국장은 “평가제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좋은 등급을 받으면 향후 몇 년동안 면제하는 방안 등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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