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형 면제 파기환송
法 "피해자 처제 아닌 금융기관으로 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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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함께 사는 가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형을 면제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 법리도 잘못 판단한 까닭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형 면제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살던 처제 B씨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계좌 정보를 이용해 2021~2022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등으로 7723만원가량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법적 특례를 일컫는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검사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의 피해자로 B씨로 보고 기소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의 피해자를 B씨로 본 것에 대해서도 "A씨의 범행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앱 등에 접속해 승낙 없이 B씨 금융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로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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