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정지 기간에 검사결과 나올 것 예상 가능"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결과를 통보했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사인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지난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3일에 업체로부터 건네받은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자궁경부암을 판정하고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A 씨는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건강검진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검진 완료 이후 단계인 결과 기록지 및 검진 결과 통보서 작성, 검진 결과 통보 등은 부수적인 사무집행일뿐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병리과 전문의가 작성한 건강검진 판독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어 통보했을 뿐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또 "A 씨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춰볼 때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격정지 기간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귀책이 있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