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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감국가 지정, 트리거는 12.3 쿠데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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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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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올해 1월 지정한 사실이 3개월 만에 드러난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미국의 대표적 강경보수 학자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민감국가 지정을 한미동맹 위기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조용히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놓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움직임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얼마 전 국회 외통위 답변에서 핵 문제는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12.3 내란과 민감국가 지정의 연관성


필자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정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민감국가 지정은 1월 15일에 이루어졌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43일째 되던 날이다. 미국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많은 우려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우선 연방의원들의 비난 성명이 잇따랐다. 특히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까지 동참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코리아 코커스는 원래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의원 모임인데도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앤디 김 상원의원 당선자, 백악관 대변인, 국무부 대변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한국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원했다.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장관은 예정되었던 한국 방문을 건너뛰었고, 예정되었던 한미 간 주요 외교안보 회의들도 줄줄이 취소됐다.

역사 속 민감국가 지정 사례와 교훈


역사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1981년이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과 유사점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부터 핵무기 개발에 야심을 보였다.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미국의 베트남전 철군과 1973년 미 7사단 철수 움직임 속에서 프랑스와 협력해 핵 개발을 추진했다.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975년 한국에 NPT 가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시점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인 1981년 1월 15일이었다.

그 직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당시 한국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내란 사태를 겪었다. 특히 5.17 내란은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실권을 장악한 쿠데타였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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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교부가 30년 만에 비밀 해제한 1993~1994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지정은 핵 관련 기술 등의 보호가 목적이었다. 결국 1981년 민감국가 지정은 박정희의 핵무장 움직임이 축적된 토대 위에서 발생했지만 결정적 계기는 전두환의 내란 사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민감국가 지정은 1994년 전두환·노태우 군부 정권에 이은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해제됐다.

민감국가 지정의 후폭풍과 한미관계 전망


현재 상황과 매우 중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의도가 확인된 상황에서 12.3 불법 계엄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드러난 주한미군과 시설에 대한 북한군 위장 공격, 수천 명에 이르는 야권 민주 평화 인사 납치·감금·고문 계획 등 무시무시한 친위 쿠데타 실행 계획 내용은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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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셔먼 연방의원은 12월 M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과 남한군이 북한군을 위장하여 남한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감국가 지정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1월 23일 또 다른 연방 의원인 톰 수오지 의원은 '한미동맹 확인 결의안(H.Res 64)'을 발의했다. 통상적으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들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쉽게 통과되기 마련이지만, 이 결의안은 발의 후 3월 초까지 어떤 연방의원도 지지 서명하지 않았고, 3월에 들어서야 단 4명만이 지지한 상태다.

반면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3월 초에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HR.1841)'은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소 어렵고 파격적인 내용임에도 현재 35명의 연방의원들이 공동발의 및 지지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및 한국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 개시, 북한 여행금지 조치 전면 검토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속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 민주적 절차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 크게 훼손된 한미 동맹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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