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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친 학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툰 끝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가 대부분 C 씨와 대화를 직접 나누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A 씨가 손동작 등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거나 특정 행위를 재연하는 모습에 가까울 뿐 B군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이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설령 A 씨가 공소사실처럼 발언했더라도 학폭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아동을 울렸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게 아닐뿐더러 B군의 부모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 씨가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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