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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퇴근 시간 다 알아"…대형산불에도 불법 소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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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들, 4월 청명·한식 앞두고 비상…산불 순찰·감시활동 강화

연합뉴스

산불 진화 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으로 산불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봄철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 지자체들은 또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이뤄지는 청명(4월 5일)·한식(4월 6일)을 앞두고 불법 소각 등 산불 발생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산청과 맞붙은 경남 서부권역 한 지자체 소속 산림부서 관계자는 산청 산불 이후에도 불법 소각 행위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2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3일 전에도 불법 소각이 이뤄진 경우가 있었다"며 "밤에 논에 짚을 모아서 태운다는 신고를 받고 119와 함께 출동했는데 불법 소각 행위자는 못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짚을 내버려 두면 논을 갈 때 기계에 엉켜 들어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짚을 모아서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며칠 전에도 논두렁을 태웠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도 강화해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워낙 옛날부터 관행처럼 지속돼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르신들이 공무원들이나 산불감시원 퇴근 시간을 다 알다 보니 일몰 이후에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밀양시에서도 이달 후반부 들어서만 쓰레기 또는 고춧대 등을 불법 소각한 행위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보호법상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는 30만원(사전 납부 시 20% 감면)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 접어들면 불법 소각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조만간 청명·한식도 다가오는 만큼 이런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순찰·감시 등 비상근무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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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산청 산불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매년 청명·한식 전후로는 등산객·상춘객, 성묘·식목 활동 등이 급증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이뤄지면서 논두렁 등 소각 행위가 성행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청명·한식기간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이로 인해 2천873여㏊ 상당의 산림이 탔다.

원인은 소각 산불(27.3%), 입산자 실화(18.2%), 전기적 요인(18.2%), 성묘객 실화(9.1%) 순이다.

이에 따라 경남 지자체들은 당분간 산불 발생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강화된 산불 대비태세를 이어가는 한편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원시도 지난 25일부로 전국에 산불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이후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창원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2분께 마산합포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해가 지기 직전인 오후 6시 18분께 주불 진압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날 화재는 포크레인 기사가 장비로 돌을 깨다가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당시 바람이 적게 불고 진화인력이 신속히 출동해 신속한 진화에 성공했지만, 시는 4월 들어 기상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시는 청명·한식을 앞두고 읍면동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 행위 등 순찰·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27일 산불 예방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 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와 산림 내 흡연 등을 삼가고 산불 예방에 경각심을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도내 다른 시·군들도 주야간 산불감시 사각지역을 집중 감시하기 위한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용하고, 야간 산불 대비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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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경북 의성 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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