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판결, 변호인 의견서 같아…대법 파기자판해야"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법리적 오류 시정 가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8.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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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선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선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판례는 드물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는 그보다 더 적다"고 반박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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