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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주총서 경영권 방어... 법적 다툼 불씨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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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지분 25.4% 의결권 제한
'이사 19인 제한' 안건 통과
이사회는 11대 4로 재편
영풍·MBK "자본시장 오점" 반발
효력 정지 등 법적 공방 예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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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 연합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아내며 경영권 방어선을 구축했다.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제, 신규 이사 선임 건 등을 잇달아 통과시켜 일단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영풍·MBK 연합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은 영풍 지분(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이사 수를 19인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신규 이사 선임 등 애초 고려아연이 상정한 안건이 잇달아 통과됐다. 새 이사로는 최 회장 측 5인, 영풍·MBK 연합 측 3인이 선임됐다. 영풍·MBK 측에서 선임된 3인은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이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연합 측은 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밤까지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 제한 여부는 안갯속이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이 앞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고려아연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 법원이 주총을 하루 앞두고 쟁점이던 상호주 제한과 관련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영풍·MBK 연합은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의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최 회장 측이 주총 직전 고려아연의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재차 10% 이상으로 늘리며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호주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보유한 상대 회사 주식을 뜻하는데, 10%가 넘을 경우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는 탈법 행위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며 반발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진 못했다.

주총이 끝난 후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이사회 장악을 시도했던 영풍·MBK 연합의 위협을 막아냈다"며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적대적 M&A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주주와 국민들께서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풍·MBK 연합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기 주총 결과에 대한 즉시 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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