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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정부에 의견서 제출하고 F4회의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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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SS SPEAKS 2025'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3.27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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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져 교착상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F4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F4 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비공식 고위급 협의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자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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