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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에 “게시물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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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일부 게시글에 대해 시정 요구(삭제)를 의결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사 의뢰한 게시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방심위는 삭제 대상 게시글이 몇 건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가 지난해 3월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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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 등은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글쓰기 제한이나 이용 정지,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AI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 실명 등이 노출되면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학생증 등으로 신분을 인증한 의사·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집단 휴학·사직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대생·전공의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를 통해 유포된 일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메디스태프를 수사하고 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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