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판결 요청하는 김기현 의원 - 김기현(왼쪽) 국민의힘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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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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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다.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는 달리,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파기자판’은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자판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율은 5.5%에 불과하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경우는 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 뿐”이라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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