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연구 보조원'·대학 시절 인턴까지 모두 '실무' 인정
외교부 "관련 법령과 내부 가이드라인 따라 투명하게 선발"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 씨가 외교부가 1명을 뽑은 공무직 연구원에 특혜 채용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연구 보조원과 대학 시절 인턴십 기간까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앞서 외교부가 소속 기관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고한 것이어서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심씨는 모두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인정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JTBC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심씨의 지원 내역을 보면 심씨는 지난해 3~11월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원(8개월), 22년 3월~23년 12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22개월), 21년 1~7월 UN경제사회국 인턴(6개월)을 경력 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정기적인 출근이나 정해진 직무 없이 지도교수의 학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조교 역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의 급여도 없었습니다. 학부 시절 인천 송도에 위치한 UN 경제사회국 인턴쉽 기간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겹쳐 당시 '원격 인턴쉽', 즉 재택근무 형태로 상당 기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공무직 연구원을 뽑을 때는 '실무 경력'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인턴·교육생·실습생,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심씨가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뿐입니다. 다만 이번에 심씨를 뽑을 때는 공고에 이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경력 인정의 구체적 기준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채용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과 법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는 앞서 외교부가 소속 기관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고한 것이어서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심씨는 모두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인정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JTBC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심씨의 지원 내역을 보면 심씨는 지난해 3~11월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원(8개월), 22년 3월~23년 12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22개월), 21년 1~7월 UN경제사회국 인턴(6개월)을 경력 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정기적인 출근이나 정해진 직무 없이 지도교수의 학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조교 역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의 급여도 없었습니다. 학부 시절 인천 송도에 위치한 UN 경제사회국 인턴쉽 기간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겹쳐 당시 '원격 인턴쉽', 즉 재택근무 형태로 상당 기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2023년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을 채용할 당시 낸 '외교부 공고'. 인턴이나 행정 조교 등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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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턴·교육생·실습생,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심씨가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뿐입니다. 다만 이번에 심씨를 뽑을 때는 공고에 이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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