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1 (화)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과기정통부, 딜라이브·남인천방송 재허가 결정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딜라이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남인천방송(주)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