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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0.005주 늘린 영풍 vs 장외매수 반격한 고려아연…끝없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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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밤 늦게 주총 열어 주식배당 늘려…상호주 고리 끊는 막판 '승부수'

고려아연, 주총 전 영풍지분 장외매수…영풍 의결권 제한될 듯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 김병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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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금준혁 기자 =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28일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율 10%의 '상호주'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의결권이 제한된 영풍이 전날 주식배당을 소폭 늘려 상호주 순환출자고리를 끊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고려아연 측이 영풍 주식을 장외매수하며 재차 연결고리를 만들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영풍·MBK연합의 의결권은 제한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000670)은 전날 오후 늦게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당초 예고된 1주당 0.035주에서 1주당 0.04주로 수정 의결했다.

주식 배당을 당초 6만 205주에서 6만 8805주로 늘리면서 고려아연(010130)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주식배당을 1주당 0.005주를 늘리면 SMH의 영풍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에, 밤 늦게 주주총회를 열어 묘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는데, 이번 주식배당으로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 고리가 해제된 것이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주식으로 배당받은 주주는 신주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이 정기주총을 앞두고 다시 SMH의 영풍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호주 구조를 만들면서 의결권이 다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SMH는 이날 케이젯정밀(구영풍정밀)로부터 영풍의 주식 1350주를 주당 44만 4000원에 장외매수해 지분율이 10.03%가 됐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을 10%를 약간 넘을 정도만 장외매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고려아연이 재차 상호주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MBK 연합은 다시 상호주 제한 따라 고려아연 보유지분 25.4%의 의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풍이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을 늘린 것도, 고려아연이 영풍의 지분을 장외매수한 것도 모두 효력이 있다"며 "MBK는 절차가 복잡한 신주 발행 외에는 (의결권 제한을 막을) 방법이 없어 이날 주총에서는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11시32분부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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