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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논리 판박이...국민의힘, 국정원에 선관위에 보안점검 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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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원의 보안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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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엔 같은 당 의원들 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조만간 정식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강 의원 등이 준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는 중앙선관위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은 해킹에 취약했고, 개표시스템도 보안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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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야기되었고, 급기야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서버의 취약성' 문제를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하였을 때에도, 신원조사도 받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이 서버실을 관리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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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이 그간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차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로 추진했는데, 국정원이 사이버 공격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강 의원실 측은 법안 제안 설명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이 언급된 배경을 묻는 JTBC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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