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의회 조현영(50), 신충식(51) 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 가운데 A 대표를 함께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왼쪽)과 신충식 의원이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2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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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신 의원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모두 9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가운데 조 의원과 신 의원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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