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에 2개 설치
국제법상 문제 삼기 애매
외교장관 회담서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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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중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상 구조물 설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향후 한국과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해당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는 서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 측과도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서해에서 중국 구조물 2개를 점검하려 했다가 중국 민간 선박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지며 불거졌다.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은 중국이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물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 체결 때 설정한 ‘잠정조치수역’에 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곳이다. 구조물 설치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구조물의 국제해양법 저촉 여부도 모호하다.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는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시추해선 안 되지만, 이번처럼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다. 중국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에 설치됐다.
향후 한국의 해양 권익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뻗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방기한다면 중국이 거리낌 없이 구조물을 확대할 수도 있다. 중국이 해당 구조물들을 경계 획정 협상에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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