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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일찍 울린 수능 종료음…법원 "국가, 수험생들에 최대 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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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소리가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최대 3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능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1교시가 약 1분 남은 상태에서 종료 벨이 울린 겁니다.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을 잘못 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교시 종료 뒤 추가 시간 약 1분이 주어졌지만, 1교시 때 이미 급하게 답을 찍어서 냈거나, 당황해서 다음 시험까지 망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A씨 / 당시 수능 응시생
"두 문제를 마킹을 거의 찍어서 하듯이 했다보니. 이후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 4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재수 비용에 해당하는 2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점수 하락 등의 구체적인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은 1인 당 1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우석 / 피해 수험생 측 변호인
"교육 당국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하신건데, (배상액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되게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3분 일찍 종이 울려 국가가 30여명에게 위자료 7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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