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은 법리적·사실적 완성도 높은 판단…뒤집힐 일 없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막기 위한 사건 평정 제도 개선해야"
"헌재 탄핵심판 판결…신뢰성 더 잃지 않기 위해 빨리 판결해야"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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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입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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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찰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건태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당의 법률 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그동안 예측과 주장을 했었는데 그대로 됐네요. 그런데 제가 어제 쭉 선고 내용을 보면서 생소했던 개념이 교유 행위라는 건데 검찰에서 종종 기소할 때 이런 개념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안 쓰는 개념입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 들어본 개념이고요.]
[앵커]
처음 들어보세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어사전에도 없는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소한 지 1년 9개월이 되는 시점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까지 변호사들이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인식과 기억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 이런 법리적 주장을 계속 하니까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유 행위, 이 행위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2심 법원에서도 그 개념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교유 행위는 보지 않고 교유 행위에 구체적인 게 뭐냐, 특정하라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특정했죠. 김문기를 몰랐다. 두 번째는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경기지사 시절에 공선법 재판을 받을 때 대장동의 실무자인 김문기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그때 했던 말이 그런데 김문기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아니고 검찰이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말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그런데 해석을 통해서 도출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A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해석을 통해서 B라는 말을 도출했고 그걸 공소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앵커]
그러니까 인식 차원의 문제 그리고 기억, 이런 게 사실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많은 판례들도 있고요. 다만 이걸 행위인 것으로.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포장하려는 거죠.]
[앵커]
공소제기하기 위해서 교유 행위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이네요?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민주당은 줄곧 주장해 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그 사건의 수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대장동으로 기소를 했고 대장동이 여의치 않으니까 성남FC를 들고 나와서 기소를 했고 동시에 이제 공선법 사건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또 백현동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대북송금법도 들고 나왔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법인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행태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표적을 정해놓고 그 표적이 죽을 때까지 수사기소를 계속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표적수사죠. 잘못된 것이고요. 공선법의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10명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해변가를 배경으로. 그중에 이재명 대표 등 4명만 오려서 뉴질랜드 호주 가서 골프도 치셨으니까 이렇게 마치 골프 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을 찍어서 내가 골프 쳤다고 주장을 했던 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에서 4명을 오려낸 거더라 조작된 거죠.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의 절반을 내가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라고 도출을 한 다음에 그런데 김문기하고 골프 쳤으니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무리한 확장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앵커]
그 사진은 확대해서 4명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잖아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사진 확대하면 다 조작범된다.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건?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거는 진실 왜곡한 발언이죠, 그 발언은. 분명히 10명 사진 중에 4명만 오려내서 뉴질랜드 호주 가서 골프도 치셨나요 하면서 그때 이재명 시장이 쓰고 있는 모자에 골프 볼 마크 그게 붙어 있어요. 그걸 또 표시를 해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걸 가지고 지금 사진 확대라고 변명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원본사진을 본다고 한다면 이건 골프장이 아니었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걸 클로즈업해서 확대하니까 배경이 잘 보이지 않고.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반신만 보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또 거기 쓰여 있는 글까지 종합해서 보면 골프 치고 나서 찍은 사진이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사진이 조작이라고 법원에서도 판단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633법칙이라고 해서 3개월 안에 대법원 상고심의가 있어야 된다라는게 훈시 규정인가요? 어떻습니까. 꼭 지켜야 되나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는 괄호열고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 아직 심리가 안 끝났는데 6개월에 2심이 끝나라고 해서 했는데 재판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써 있지만 현실적으로 훈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내린 그 판결문을 보면 약 100쪽이 되는데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대법원 주요 판결 대부분의 판례를 다 집약해서 법리 판단을 쫙 했어요. 그리고 사실관계 인정도 저도 잘 모르는 증거까지 다 들어서 종합 판단해서 사실관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은 법리 판단도 굉장히 정치하고 사실관계 인정도 매우 정확해요.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질 리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신다면 대법원 판결이 보다 빨리 나와서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 대선을 치르면, 조기 대선이 있다면요. 조기 대선을 치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4월 초, 중순에 난다고 한다면 대법원 선고가 그 사이에, 즉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이제 기간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면 고등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통상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앵커]
기록이 가는 것만 한 달인가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에서 기록을 상고장을 오늘 검찰에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에서는 증인신문, 녹취서나 이런 걸 다 이제 정비를 해서 기록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대법원에 접수되면 그때로부터 검찰은 상고인인 검찰은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근 두 달이 걸립니다. 또 그로부터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려고 하면 이 완성도 높은 판결의 흠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통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5개월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안에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통상적인 예로 볼 때 상고 기각, 이재명 무죄 확정판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온다고 가정을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2심이 그 사이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희박하다.]
[앵커]
따라서 국민들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네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2심 선고가 나기 전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2심 선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라, 승복하라라고 민주당에 이야기를 했는데. 선고 나온 다음에는 좌파 카르텔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낙인 찍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오늘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말을 이렇게 쉽게 뒤집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구나 지금 이 재판부가 어떤 분들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 알 수도 없지만 법원에 우리법연구회도 있지만 민사법연구회도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또는 민사법연구회 판사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는 이럴 것이다, 민사법연구회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거나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판사를 이런 식으로 흔들고 공격하는 것은 더구나 국회가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 사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상고를 했고 언론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요. 판사를 이렇게 어떤 프레임에 가둬서 이념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판결 내용을 비판하지 않고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기사도 보고 이렇게 기사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댓글을 쭉 보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의 결론이 나빠지면 원치 않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불이익을 직장에서든 받을 수 있는데. 검찰은 혹여라도 무리한 기소였다고 본다면 그러면 무죄가 나중에 확정되면 검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검찰에도 사건 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사건 평정.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무죄가 나면 대검에서 사건 평정을 합니다. 사건평정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건 평정을 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0.5점부터 3점까지 주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은 무죄가 나더라도 기소한 검사하고 무죄 판결한 법원 간의 견해 차이일 뿐이다라고 벌점이 주어지지 않고 0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벌점이 주어진 케이스에서도 징계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죄가 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더라도 또 무죄가 최종 확정된 데에는 3심까지 가려면 2~3년이 걸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본인은 인사상 혜택을 받고 승진을 하고 이런 혜택을 받고 책임은 나중에 지게 되고 그 책임도 같은 정부 내에서는 거의 묻지를 않으니까 이 무죄에 대해서 거의 통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인사고과에 당장 반영이 안 되나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장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심이건 2심이건 무죄가 나면 그 검사는 아니, 무죄가 났더라도 항소해서 상고해서 유죄 받을 겁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기다리지 말고 무죄가 나면 바로 무죄평정을 시작해야 하고 무죄평정위원회도 외부인이 지금 12명 중에 외부인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전원을 외부인으로 하고 그것도 위원을 선정할 때 검찰과 친한 분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예컨대 변협에 몇 명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이것을 실지로 할 필요가 있고 또 특수부는 특수부대로, 형사부는 형사부대로 무죄 통계를 내서 특수부 내에서 무죄가 많이 난 검사는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형사부 내에서 무죄가 많이 나는 검사는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실제로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아직 진행 중인데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지금 항소심 단계에서 어떤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항소심은 3월 11일날 1차 준비기일을 했고요. 4월 1일 날 2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1차 준비기일 때 위증의 번복, 김진성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자백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김진성 씨가 자백한 게 문제가 있다. 왜 자백을 했냐면 김진성 씨가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는데 그 이후로 진술을 갑자기 바꿔서 자백을 했다. 그래서 자백이 임의성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검찰한테 물었어요. 김진성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게 뭐냐 그랬더니 알선수재죄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소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증거를 못 찾아서, 충분한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 영장심사 때 검찰이 발표했던 PPT, 그 PPT 자료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태도를 볼 때 김진성의 자백에 대해서 법원이 임의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임의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시청자들께서 조금 정확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김진성 씨가 자백을 통해서 그 자백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김진성이 저는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 검찰에서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지금 알선수재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알선수재로 재판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 수사에서 편의를 보기 위해서 검찰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변호인들의 시각이고 그 변호인들의 시각에 대해서 법원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 달라고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신의 범죄혐의를 덜기 위해서.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자백을 함으로써 그런데 이게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직 결론이 나거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사건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범인 김인섭이라는 분은 벌써 2심에서 끝나서 유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김인섭의 공범인 김진성 씨를 지금까지도 잡고 결정을 안 해요.]
[앵커]
공소제기를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공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결정을 안 하고 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준비기일 때부터 해서 굉장히 왜 이런지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그 자백의 신빙성을 따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헌재 얘기 좀 해 보죠.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뭐 내일이라도 발표한다고 하며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은 일반 사건 선고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아마도 다음 주, 늦으면 4월 18일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정확히 어느 지점, 그러니까 어느 시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의 심리 정보가 거의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이나 뇌피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일 선고될 가능성은 오늘 중 고지가 돼야 하는데 지금 고지가 안 된 걸 봐서 힘들어진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선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재판을 시작할 때 윤석열 탄핵심판을 선고할 때, 시작할 때 어떤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건부터 하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을 먼저 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10일은 소요됐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밀려버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게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 초에는 헌재는 선고해야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2심 선고 결과까지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늦췄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신 거네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들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간에서 그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세간의 그런 인식이 퍼지는 것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수호기관이고 최고의 재판기관이잖아요. 이 재판기관의 권위가,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는 오지 않아야죠.]
[앵커]
한덕수 총리의 기각을 놓고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법조인 출신으로 보시기에 두 사안이 전혀 별개인가요? 아니면 조금 교집합이 있습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별개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얘기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공상.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기각 때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관여했다면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인용이 됐겠죠. 그렇기 떄문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과 비상계엄을 일으킨 사람은 전혀 별개인 게 일단 기각 결정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를 다 미비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는 이미 온 국민이 재판을 끝낸 겁니다. 그러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군이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으면 그것은 이 자체로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헌재가 흔들지는 못할 겁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또 약간 늦춰지는 거 아닌가 혹은 보류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민주당 내에서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입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요. 발의가 되면 첫 번째 본회의 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보고가 되면 빠르면 24시간, 늦으면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늘 본회의가 국회의장님이 산불 재난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님이 본회의를 언제 열지 양당의 지도부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렇게 열리면 그때 보고되고 그러면 탄핵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87일 동안 대행으로 있으면서 헌법에 위반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용을 안 했어요. 만약에 국가가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권한쟁의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헌재가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고는 모든 국가기관이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행정의 책임자가 지금 사법부의 명령을 뭉개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권한대행에 의한 행정부 독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행정부 말을 안 들으면 입법부의 말도 사법부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제와 균형으로 이뤄지는 삼권분립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의 불안정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 아마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 법률적 쟁점 또 당내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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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입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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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찰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건태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당의 법률 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 들어본 개념이고요.]
[앵커]
처음 들어보세요?
[앵커]
그러니까 인식 차원의 문제 그리고 기억, 이런 게 사실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많은 판례들도 있고요. 다만 이걸 행위인 것으로.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포장하려는 거죠.]
공소제기하기 위해서 교유 행위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이네요?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민주당은 줄곧 주장해 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그 사건의 수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대장동으로 기소를 했고 대장동이 여의치 않으니까 성남FC를 들고 나와서 기소를 했고 동시에 이제 공선법 사건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또 백현동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대북송금법도 들고 나왔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법인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행태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표적을 정해놓고 그 표적이 죽을 때까지 수사기소를 계속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표적수사죠. 잘못된 것이고요. 공선법의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10명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해변가를 배경으로. 그중에 이재명 대표 등 4명만 오려서 뉴질랜드 호주 가서 골프도 치셨으니까 이렇게 마치 골프 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을 찍어서 내가 골프 쳤다고 주장을 했던 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에서 4명을 오려낸 거더라 조작된 거죠.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의 절반을 내가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라고 도출을 한 다음에 그런데 김문기하고 골프 쳤으니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무리한 확장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앵커]
그 사진은 확대해서 4명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잖아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사진 확대하면 다 조작범된다.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건?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거는 진실 왜곡한 발언이죠, 그 발언은. 분명히 10명 사진 중에 4명만 오려내서 뉴질랜드 호주 가서 골프도 치셨나요 하면서 그때 이재명 시장이 쓰고 있는 모자에 골프 볼 마크 그게 붙어 있어요. 그걸 또 표시를 해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걸 가지고 지금 사진 확대라고 변명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원본사진을 본다고 한다면 이건 골프장이 아니었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걸 클로즈업해서 확대하니까 배경이 잘 보이지 않고.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반신만 보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또 거기 쓰여 있는 글까지 종합해서 보면 골프 치고 나서 찍은 사진이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사진이 조작이라고 법원에서도 판단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633법칙이라고 해서 3개월 안에 대법원 상고심의가 있어야 된다라는게 훈시 규정인가요? 어떻습니까. 꼭 지켜야 되나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는 괄호열고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 아직 심리가 안 끝났는데 6개월에 2심이 끝나라고 해서 했는데 재판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써 있지만 현실적으로 훈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내린 그 판결문을 보면 약 100쪽이 되는데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대법원 주요 판결 대부분의 판례를 다 집약해서 법리 판단을 쫙 했어요. 그리고 사실관계 인정도 저도 잘 모르는 증거까지 다 들어서 종합 판단해서 사실관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은 법리 판단도 굉장히 정치하고 사실관계 인정도 매우 정확해요.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질 리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신다면 대법원 판결이 보다 빨리 나와서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 대선을 치르면, 조기 대선이 있다면요. 조기 대선을 치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4월 초, 중순에 난다고 한다면 대법원 선고가 그 사이에, 즉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이제 기간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면 고등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통상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앵커]
기록이 가는 것만 한 달인가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에서 기록을 상고장을 오늘 검찰에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에서는 증인신문, 녹취서나 이런 걸 다 이제 정비를 해서 기록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대법원에 접수되면 그때로부터 검찰은 상고인인 검찰은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근 두 달이 걸립니다. 또 그로부터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려고 하면 이 완성도 높은 판결의 흠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통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5개월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안에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통상적인 예로 볼 때 상고 기각, 이재명 무죄 확정판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온다고 가정을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2심이 그 사이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희박하다.]
[앵커]
따라서 국민들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네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2심 선고가 나기 전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2심 선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라, 승복하라라고 민주당에 이야기를 했는데. 선고 나온 다음에는 좌파 카르텔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낙인 찍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오늘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말을 이렇게 쉽게 뒤집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구나 지금 이 재판부가 어떤 분들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 알 수도 없지만 법원에 우리법연구회도 있지만 민사법연구회도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또는 민사법연구회 판사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는 이럴 것이다, 민사법연구회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거나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판사를 이런 식으로 흔들고 공격하는 것은 더구나 국회가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 사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상고를 했고 언론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요. 판사를 이렇게 어떤 프레임에 가둬서 이념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판결 내용을 비판하지 않고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기사도 보고 이렇게 기사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댓글을 쭉 보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의 결론이 나빠지면 원치 않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불이익을 직장에서든 받을 수 있는데. 검찰은 혹여라도 무리한 기소였다고 본다면 그러면 무죄가 나중에 확정되면 검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검찰에도 사건 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사건 평정.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무죄가 나면 대검에서 사건 평정을 합니다. 사건평정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건 평정을 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0.5점부터 3점까지 주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은 무죄가 나더라도 기소한 검사하고 무죄 판결한 법원 간의 견해 차이일 뿐이다라고 벌점이 주어지지 않고 0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벌점이 주어진 케이스에서도 징계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죄가 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더라도 또 무죄가 최종 확정된 데에는 3심까지 가려면 2~3년이 걸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본인은 인사상 혜택을 받고 승진을 하고 이런 혜택을 받고 책임은 나중에 지게 되고 그 책임도 같은 정부 내에서는 거의 묻지를 않으니까 이 무죄에 대해서 거의 통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인사고과에 당장 반영이 안 되나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장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심이건 2심이건 무죄가 나면 그 검사는 아니, 무죄가 났더라도 항소해서 상고해서 유죄 받을 겁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기다리지 말고 무죄가 나면 바로 무죄평정을 시작해야 하고 무죄평정위원회도 외부인이 지금 12명 중에 외부인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전원을 외부인으로 하고 그것도 위원을 선정할 때 검찰과 친한 분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예컨대 변협에 몇 명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이것을 실지로 할 필요가 있고 또 특수부는 특수부대로, 형사부는 형사부대로 무죄 통계를 내서 특수부 내에서 무죄가 많이 난 검사는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형사부 내에서 무죄가 많이 나는 검사는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실제로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아직 진행 중인데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지금 항소심 단계에서 어떤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항소심은 3월 11일날 1차 준비기일을 했고요. 4월 1일 날 2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1차 준비기일 때 위증의 번복, 김진성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자백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김진성 씨가 자백한 게 문제가 있다. 왜 자백을 했냐면 김진성 씨가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는데 그 이후로 진술을 갑자기 바꿔서 자백을 했다. 그래서 자백이 임의성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검찰한테 물었어요. 김진성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게 뭐냐 그랬더니 알선수재죄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소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증거를 못 찾아서, 충분한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 영장심사 때 검찰이 발표했던 PPT, 그 PPT 자료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태도를 볼 때 김진성의 자백에 대해서 법원이 임의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임의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시청자들께서 조금 정확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김진성 씨가 자백을 통해서 그 자백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김진성이 저는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 검찰에서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지금 알선수재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알선수재로 재판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 수사에서 편의를 보기 위해서 검찰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변호인들의 시각이고 그 변호인들의 시각에 대해서 법원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 달라고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신의 범죄혐의를 덜기 위해서.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자백을 함으로써 그런데 이게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직 결론이 나거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사건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범인 김인섭이라는 분은 벌써 2심에서 끝나서 유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김인섭의 공범인 김진성 씨를 지금까지도 잡고 결정을 안 해요.]
[앵커]
공소제기를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공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결정을 안 하고 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준비기일 때부터 해서 굉장히 왜 이런지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그 자백의 신빙성을 따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헌재 얘기 좀 해 보죠.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뭐 내일이라도 발표한다고 하며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은 일반 사건 선고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아마도 다음 주, 늦으면 4월 18일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정확히 어느 지점, 그러니까 어느 시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재의 심리 정보가 거의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이나 뇌피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일 선고될 가능성은 오늘 중 고지가 돼야 하는데 지금 고지가 안 된 걸 봐서 힘들어진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선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재판을 시작할 때 윤석열 탄핵심판을 선고할 때, 시작할 때 어떤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건부터 하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을 먼저 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10일은 소요됐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밀려버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게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 초에는 헌재는 선고해야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2심 선고 결과까지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늦췄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신 거네요?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들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간에서 그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세간의 그런 인식이 퍼지는 것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수호기관이고 최고의 재판기관이잖아요. 이 재판기관의 권위가,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는 오지 않아야죠.]
[앵커]
한덕수 총리의 기각을 놓고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법조인 출신으로 보시기에 두 사안이 전혀 별개인가요? 아니면 조금 교집합이 있습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별개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얘기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공상.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기각 때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관여했다면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인용이 됐겠죠. 그렇기 떄문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과 비상계엄을 일으킨 사람은 전혀 별개인 게 일단 기각 결정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를 다 미비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는 이미 온 국민이 재판을 끝낸 겁니다. 그러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군이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으면 그것은 이 자체로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헌재가 흔들지는 못할 겁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또 약간 늦춰지는 거 아닌가 혹은 보류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민주당 내에서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입니까?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요. 발의가 되면 첫 번째 본회의 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보고가 되면 빠르면 24시간, 늦으면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늘 본회의가 국회의장님이 산불 재난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님이 본회의를 언제 열지 양당의 지도부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렇게 열리면 그때 보고되고 그러면 탄핵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87일 동안 대행으로 있으면서 헌법에 위반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용을 안 했어요. 만약에 국가가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권한쟁의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헌재가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고는 모든 국가기관이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행정의 책임자가 지금 사법부의 명령을 뭉개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권한대행에 의한 행정부 독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행정부 말을 안 들으면 입법부의 말도 사법부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제와 균형으로 이뤄지는 삼권분립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의 불안정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 아마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 법률적 쟁점 또 당내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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