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무죄에 대법 상고…6·3·3원칙 지켜질까
법조계 "심 총장, 검찰 조직 통솔할 역량·신뢰 부족"
심우정 검찰총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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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정치검찰 오명에 조직은 수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협박에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인사 때문에 조직관리 할 여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지적이 나올 정도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조직 내 이견을 잠재우고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고수해 주목받았던 그였기에 최근 행보에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검찰 및 법조계 안팎에서는 총장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검찰 조직 위축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격적인 대검찰청 압수수색으로 체면을 구겼음에도, 수수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실제 심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내부 회의나 보고 등의 통상적인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별한 외부 행사나 국회 일정 등이 아니라면 검찰총장의 일정은 따로 공개하진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심 총장의 행보는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대검찰청 압수수색 등 공수처의 강압 수사도 검찰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심 총장의 리더십 부재가 공수처엔 기회로 작용했다는 시각에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최근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생조직 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압수사에 나섰다는 것은 검찰 내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대해 상고키로 결정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과 달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기 때문에 '서류재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는 심 총장의 검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비리까지 불거지면서 심 총장이 조직 미래를 위한 장고를 거듭할 여유가 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맞춤형 재공고를 통해 경력 미달의 심 총장 자녀를 합격시켰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이제라도 장고를 멈추고 공수처에 대한 공격적 수사와 이 대표 상고심에 만전을 기해 검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수사초기부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수사주도권을 내준 것도 부족해 공수처의 불법·위법수사마저 묵과해 온 만큼, 검찰이 결자해지에 나서 실추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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