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예린기자
#기각 #고려아연 #영풍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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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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