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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대법원 상고 못하는 이재명...변수 떠오른 '파기자판' 뭐길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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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즉시상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법원에 가면 어떤 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 합니다. 상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항소나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법원 같은 경우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1심, 2심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공선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느냐, 포섭되는지 여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조작됐느냐. 조작에 대한 개념 자체도 법리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사후심, 결국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됐던 것과 1심에서 판단한 것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통상은 대법원은 파기환송합니다. 예컨대 그것이 2심이 잘못됐다고 하면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판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법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까?

◆최진녕> 그걸 파기자판 내지 취소자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외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이 정치적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스스로 취소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할 경우 이 논란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면 대법원 선고 날짜도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속내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로서의 베스트 선택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거를 오매불망 기다리겠죠. 그렇게 되면 상고가 기각되면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악의 케이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도 아니고 그냥 취소하고 스스로 이건 유죄다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버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라,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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