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안정·국내 공급망 확충 필수”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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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해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생산경쟁력 향상 과제’를 주제로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노사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 위협받는다”라며 “특히 불법 파업과 직장 점거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 등 연쇄적 악영향을 초래해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후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에 대해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달 부산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정비 성립 여부와 민사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판결로 노조에 위법 행위 시 책임면제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대·기아차 양재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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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규 강원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통상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조업 중단’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무관한 것으로만 평가된다면 기업들의 유지·존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고정비용이 통상적인 조업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조업 중단을 전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시점을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투데이/김채빈 기자 (chaeb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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