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보안 유지 이유로 비공개 신청
김용현·노상원 측 "비공개 이유 없어"
재판부, 비공개 결정에 김 측 이의신청
두 차례 휴정한 후 결국 비공개 결정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7일 진행되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심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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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7일 진행되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심리하기로 했다. 비공개 전환 여부를 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과 검찰은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5일 해당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보사령부(정보사)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검찰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청했고 군에서도 보안 유지와 증인 보호 요청으로 증인 자격을 승낙했다"며 "군에서도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검찰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번에 비공개 전환을 하면 모든 군인을 비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만약 국가 안보 관련 감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안상 말씀드리기에 곤란하다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출석 대상인 증인들은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으면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문하는 게 국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사 판단이 있었고 본인들도 그런 취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듣고 5분간 휴정한 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대로 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의심 없이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 비공개 여부로 다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증인신문에 한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이 하려는 것인데 이의신청을 했으니 재판부가 검토해 보겠다"며 이의신청 결정을 위해 20여분간 다시 휴정했다.
재판부는 오전 11시께 재판을 재개하며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또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지시를 하고, 방첩사령부(방첩사)와 특전사에 선관위 서버 반출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그가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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