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 고려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사건처리 효율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를 의미한다.
아울러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신설했다.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했다.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