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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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말 그대로 유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수사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2심에서 무죄가 날 거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2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 2심을 보니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비판했다'는 물음에 "유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건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였는지를 다투는 과정이다.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을 투입했던 부분을 다투는 것"이라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냐 없느냐를 다투는 헌법재판에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가 늦어져) 안타깝다"며,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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