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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이재명 무죄 즉시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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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자백한 꼴…상고는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

"무죄 판결로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실상 알게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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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상고하는 것을 두고 "정치검찰의 상고는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즉각 반발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다.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됐다"며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단 공감대가 매우 형성됐고 의지도 강하다"라며 "검찰로 인한 피해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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