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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 클로즈업 사진 쓰면 조작범”…이재명 재판부 비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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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판사 문해력 의심…주차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이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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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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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 국민은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인 여러분, 비대위회의 기사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꼬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결했다. 오히려 꼼꼼히 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해서 죄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사건이다.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잘못됐다”면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의견’이라는 것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했다.

전날 2심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권 비대위원장은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전날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길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 국민이 보기에 ‘무죄 결정 내리고 나서 논리를 꿰맞춘 판결’이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 고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도 언급하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법관을 보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공교롭게 정치인 관련된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는 사람 모두가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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