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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단독]검찰 "이정섭, 대기업 임원과 '형님동생'…성탄절마다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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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실무관 시켜 전과·사건정보 조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2024.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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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대기업 임원과 '형님, 동생'으로 부르며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27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검사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검사가 대기업 임원 A 씨로부터 2020년~2022년 연말마다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방문해 총 35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처남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하고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15~2016년 지인 소개로 A 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이 검사와 A 씨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형님, 동생' 호칭을 사용하고, 개인적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적시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24~27일 3박 4일 동안 A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가족 등 9명과 투숙하면서 숙박대금과 식사 비용 등 총 145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1년 12월 24~27일과 2022년 12월 23~26일 등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리조트를 방문했다. 2021년 102만 원, 2022년 107만 원 등 숙박과 식사 비용은 A씨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와 실무관을 시켜 처남과 지인의 사건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도 받는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이렇게 알아낸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 강미정 씨에게 전달했다.

2020년 10월 수원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엔 처남 조 모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자 실무관을 시켜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경과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년 11월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 대표가 고발당하자 또다시 실무관에게 사건 경과를 조회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후배 검사와 실무관은 이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투약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공소시효는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A 씨는 "검사와 청탁할 사이가 아니고 청탁한 적도 없다"며 "이 검사가 리조트에 방문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제공 비용도 1회 합계 100만원대라 인원수대로 나누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탁금지법 허용 범위 내의 소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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