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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심리기간도 100일 훌쩍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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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에도 尹 선고 공지 안 해
재판관 8인 아직 결심 서지 않은 듯
"이견 탓 만장일치 어려울 것" 얘기도
이르면 내주 선고 "최대한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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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심리기간은 이미 100일을 훌쩍 넘어섰다. 역대급 최장기 심리가 이어지자 만장일치 결론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했지만, 선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통상 평의에서 선고일을 확정하면 헌재는 당사자들에게 팩스와 전화 등으로 먼저 통보한 뒤 언론에 공개한다. 결정문 등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감안해 선고 2, 3일 전에 통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금주 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날까지는 통보를 마쳐야 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선고 하루 전날 기습 통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 운명을 결정할 재판관들의 의견 차이가 예상보다 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날 기준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 변론종결 후 29일이 지났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기간인 63일, 91일을 한참 넘어섰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신속히 마무리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리가 길어지자 헌재는 '12·3 불법계엄'과 관련 없는 탄핵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데다 사건 당사자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한정 늘어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4일에는 내란 공모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선고했다. 주요 쟁점들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사건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헌재는 단서가 될 만한 어떤 실마리도 기재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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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어려울 수도"... 우려 목소리


심리 기간이 길어지자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이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나뉘면서 이 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재판관이 소추사유들이 위헌·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거나, 내란죄 철회를 소추사유 변경으로 보고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전직 재판관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번 주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만장일치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이르면 이달 31일이나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례를 따라 금요일로 정한다면 4월 4일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충분한 숙의를 거친 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직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다만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재를 향한 공격이나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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