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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fn사설] 李 대표 2심 무죄, 침소봉대로 정치선동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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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뒤집어
대법원 판단 남아, 조속히 결론짓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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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2심이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되는 수준이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형량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토록 극과 극으로 달리 나오는 것을 수긍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일단 2심 판결에 여야는 승복해야 하나, 2심의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고 보는 건 섣부르다.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고할 것이다. 1심과 2심 판단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은 더 커졌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대법원의 선고 시기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묘하게 얽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재판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고, 2·3심 선고는 각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을 두달 안에 치러야 한다. 선거법대로라면 이번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6월 26일경까지는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그대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출마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물론 6월 초나 늦어도 중순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유죄든 무죄든 정해진 시일 안에 선고하는 게 정도다. 그러나 대법원이 그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그만큼 매우 복잡한 일정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더 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변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국민들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를 놓고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2심 판결을 확정판결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야기된 국정혼란이 극에 이르렀고, 국론분열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침소봉대하며 판 뒤집기를 위한 선동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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