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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정의 아냐”… 안철수 “이재명 무죄라도 대선 불출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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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도 남아”

“나머지 재판 신속 마무리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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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라며 “하지만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울러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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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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