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유동규 도개공 기획본부장(뒷줄 왼쪽부터) 과 함께 뉴질랜드 출장길에 함께 찍은 사진. (SNS 갈무리)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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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을 내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조작이 아니다"라고 펄쩍 뛰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처장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일부 떼 놓은 것으로 조작했다"며 관련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몰랐다'고 발언하자 곧장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 최고위원은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최고는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한 것인데 사진 조작범이냐"며 "CCTV 화면을 확대해 제출하면 조작 증거로 무효라는 말이냐"고 서울고법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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