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
'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26.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이 일상을 뺏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계위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