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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사고 친 보험설계사 이직 막힌다…'제재이력' 설계사 위촉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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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GA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공개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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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앞으로 보험사·GA(보험대리점)는 제재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위촉이 어려워 지고, 또 위촉 이후에도 별도의 사후관리 및 통제를 해야 한다.

보험업법 위반 및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이 있거나 영업건전성이 불량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 및 GA에 위촉될 때 내부통제 담당 임원의 특별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승인 내용도 경영진 및 이사회까지 보고돼야 한다.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를 강화하고,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 및 통제 절차도 거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 영업 확장 위해 제재이력 있는 설계사 무분별하게 위촉해"

최근 일부 보험사·GA의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유사수신 연루 의혹 설계사가 다수 소속됐던 회사들의 경우, 의혹 표면화 이후 상당수의 설계사가 이탈했고, 이중 일부 설계사는 유사수신 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 확인됐다.

유사수신 연루 설계사의 이동 사례로 최근 PS파이낸셜의 유사수신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GA PS파인서비스의 경우, 대표 및 임원이 PS파인서비스 설립 이전 이미 전 소속 회사에서부터 유사수신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S파인서비스사 설립 이후에는 소속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본격 유사수신을 자행했다. 의혹 표면화 이후 PS파인서비스에서 421명의 설계사가 이탈했으며, 이중 50여 명은 유사수신 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상품 판매자 중 일부는 이미 다른 GA로 이동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GA가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 전반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고, 그동안 문제 의식에 기반한 업계차원의 위촉 프로세스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GA 절반, 제재이력 있는 설계사 위촉...별도 관리 없어"

금감원은 보험사 및 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했으며, 조사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설계사 위촉 절차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대형 GA 73개사 및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 등을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세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계사 위촉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제재이력을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총 105개사 중 98개사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및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설계사 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다.

또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이 내규화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하는 98개사 중 5개사는 규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다만, 내규를 마련한 회사 중에서도 단순 매뉴얼 형태로만 운영하는 등 내규화 정도가 약하거나, 내규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사례도 있었다.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제재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설계사를 위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 105개사 중 32개사가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28개사는 약 2~5년의 일정기간 내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제재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승인의 주체는 대표이사, 임원, 준법감시인, 영업 본부장, 지사장, 심사위원회 등으로 상당수 GA가 내부통제 담당임원의 참여 없이 영업관리자 위주로 특별승인을 하고 있어 위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해당 설계사에 대해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사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신속·엄중 조치할 것"

금융당국은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설계사 위촉 시 필수 검토 사항과 관련 절차를 포함하며, 보험업계에 대한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험사 및 GA는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및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심사 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이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GA가 과거 제재 이력이 확인된 설계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특별승인 과정에 참여하고, 승인 내용은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를 강화하고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 및 통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설계사 위촉 절차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내규화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해, 주기적으로 설계사 위촉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 및 이사회도 즉시 보고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함께 보험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 및 GA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며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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