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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과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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