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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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시설의 피해 확산에 따라 방송·통신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경남 지역 산불 발생일부터 방송·통신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으로 유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유료 방송사업자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산불이 급속히 퍼져 방송통신시설의 피해가 추가로 일어나는 등 대규모 방송·통신 재난이 우려되자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재난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필요시 재난 로밍,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초 감면액 반영 안내문을 발송하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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