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에 '30여 쪽 분량' 피고인 진술서 전달
"제1야당이 과도한 채무 감당할 상황 처하면 민의 왜곡돼"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내일(26일) 나옵니다.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430억원 규모의 '선거보전비용' 문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있을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때는 내지 않았던 진술서까지 내면서 막판까지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대표는 30여 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선거 보전비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은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한 지난 대선에서 434억원의 선거비를 보전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살 테러를 겪었다는 것도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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