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벌써 몇 주째 오늘내일하면서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다고요? 다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자]
한결같이 헌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일반적인 법률가라면 탄핵 기각 논리가 가능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돼 점거를 시도하려 한 자체가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은 "중대한 탄핵 사유"라며 "사실관계는 TV를 통해 다 지켜보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도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겨야지 계엄을 하는 것이지, 정권 존립에 문제 생겼다고 해도 되는 거냐"며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기각되면 계엄 면허권을 주는 거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선고 결과가 늦어지면서 여러 우려도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2차 계엄 가능성'이죠?
앞서 여도현 기자가 보도했듯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거듭하면 된다 말했단 진술이 나왔고, 실제 검찰 특수본도 관련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단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도 아주 구체적인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엔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이 적시돼 있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 (지난 1월 21일) :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정치인과 법관 명단이 적힌 체포조 명단도 공개됐고, 실제 군과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가 실제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 재판은 직무복귀를 해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2주에 3번 가까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르지만, 만약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리면 자칫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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