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여부는 곧 판가름이 날 테지만 다음 달 14일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해도 우리 헌법상 이 재판을 멈출 순 없습니다. 자칫 현직 대통령이 2주에 적어도 3회씩 형사 재판을 받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될 수 있는 겁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만일 탄핵소추가 기각돼 현직이 유지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고 열흘 뒤에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창장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돼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 혐의는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며 매번 8시간 강도 높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2주에 3번 꼴로 하루 8시간씩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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