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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을 재추진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오늘(25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야3당 의원 17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와 지난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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