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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野의혹에 "투명·공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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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현재 신원조사 단계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이재웅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25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외교부에 특혜취업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과 관련해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서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의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 주장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했고,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당초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A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다.

아울러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지원 자격에 명시돼있지만, A씨 경력은 국립외교원 재직기간인 8개월 정도가 전부라는 게 한 의원 주장이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A씨가 지원 자격을 모두 갖췄고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첫 공고 당시 최종 면접까지 치른 응시자가 불합격한 것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경제학' 전공으로 명시하니 지원자가 별로 없어 재공고에선 '국제정치'로 변경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후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상대로 외부위원 2명과 외교부 직원 1명 등 총 3명이 면접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최종 선발됐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통위에서도 "외부 인사가 (면접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채용 특혜)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A씨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검찰총장 자녀라는 사실도 기재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한 의원은 A씨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응시 자격에 미달함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합격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외교부는 A씨가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여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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