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김종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가 탄핵소추에 쓴 법률 비용 지출 결의서를 공개하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출 결의서를 공개하면 수임료와 법무법인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해당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쓴 법률 비용 총액(4억6024만원)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수임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은 일상화가 됐다. 이날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 증가는 필연적으로 법률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국회는 탄핵심판 대응을 위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추위원을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수임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이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면서 국민 혈세도 투입되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 혹은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이 강행한 13건의 탄핵심판 중 9건에 대해 결과가 나왔고, 모두 기각이었다. 국민의힘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에 떳떳하다면 어떤 변호사들에게 얼마의 수임료를 냈고, 어떤 사유로 선임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