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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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없었습니다.[앵커] 이제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모이고 있고, 그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심판 얘기 전에 지금 산불 상황이 심각해서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성, 산청,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좀처럼 화재가 진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축구장 몇천 개 규모의 면적이 불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진화가 어려운 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특히 산지, 우리나라의 산 지형에 따라서 고온다습한 그 바람이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고온건조해지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길이 잦아들었다가도 다시 이 바람 때문에 확산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진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형 산불이 왜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느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성묘객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생각보다 많이 지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화도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우리가 산불로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으로나 생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있고 무엇보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불의 원인들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찰나의 순간적인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그리고 발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석유나 아니면 휘발유나 아니면 성냥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묘 대상이 되는 묘소가 보통은 산 한가운데 있고 지금은 바람도 불었고 또 건조함 정도로 봤을 때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소한 실수가 화재로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 화재를 일으킬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산불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울산 울주 언양에 산불 1단계가 발령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도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화장산에 불이 났다, 이런 소식 전해 드렸었고요. 소방 당국은 언양 아산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3대를 투입해서 불을 끄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요. 불이 점점 더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산불 1단계가 해당 지역에 발령됐고요. 이에 따라서 송대리 그리고 울산양육원 등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관련 산불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 고의가 아닌 실수로 시작된 산불의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처벌 수위 어떻습니까?
[임주혜]
실화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과실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과실일지라도 이렇게 불을 낸 경우에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산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실로라도 이렇게 산림, 산에 불을 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물론 고의로 이렇게 불을 냈을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 징역 12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복해서 불을 낸 경우에 실제로 4억 2000만 원 정도까지 배상책임을 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과실로서 방화한 경우라고 해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전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벌금에 그친다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내려지면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 같은 부분도 충분히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산속에서는 다시 한 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상 사례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러면 이런 산림을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의 배상 책임도 당연히 그 실화자에게 있는 거죠?
[임주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불로써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못한 측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일정 부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있는데 가해자, 불을 낸 사람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구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서 배상 상황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민사적으로 결국 청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산불로 인한 피해는 순식간에 그 피해가 확산되고 그 피해의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현재 이렇게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원들의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등 모두 15명의 사상자가 집계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길을 직접 잡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요, 또 경남 산청에서는 산불 현장으로 급히 향하던 진화 차량이 전복돼 대원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요. 울산 울주에서는 불을 끄다나무가 떨어져 2명이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지친 얼굴로도로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진화대원들의 모습도 보고 계신데요. 자세히 보시면, 대원들의 헬멧에'산림청'이라고 써 있는 걸보실 수가 있죠.산불이 발생했을 땐소방대원뿐 아니라 이렇게산림청과 지자체 소속의 산불진화대원들도현장에서 악전고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곳곳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산불 진화 장면인데요. 마치 용암처럼 솟구친다는 불길 앞에서 대원 두세 명이 호스 하나를 잡고 꼭 붙어 화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 숨진 4명의 인력은창녕군에 소속된 산불예방진화대원3명과 공무원 1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보호 장비를제대로 갖추지 않고 산불 현장에투입된다는 것,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선발되기 때문에 60~70대의 고령 인력이 많다는 점인데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불진압 대원들. 산불의 신속한 진압과 더불어진화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소방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산불 진화대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고 하거든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소방 인력만으로는 거대하게 대형으로 번지는 산불을 예방하거나 진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진화를 도울 수 있는 대원들이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고요. 지자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산림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임야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은 시골인 경우가 많고요.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평균 연령이 61세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산불 진화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활동이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나 장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산불 예방 또 산불 진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산불 예방과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인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을까요?
[임주혜]
이번에 산불 진화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대원들도 산불예방진화대 소속이었습니다. 3명이 이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점이 우리가 흔히 불이 나면 당연히 바로 소방대원들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로 볼 수 있는데 처우도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직역이 아니라 1년에 6~7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장년들이 지원하기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시적인 일자리다 보니 오히려 노령층, 고령층에서 이 해당 일자리를 지원하게 되고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체력 조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고령자의 지원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산불 대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마련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많은 안전 인력들이 확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게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그 중대성을 봤을 때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는 게 재판관들의 판단이었던 거잖아요.
[김성훈]
다수의견인 기각을 판단한 재판관들의 판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재판 과정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갈래의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기각 의견 중에서도 다수 의견과 또 소수 의견이 갈라져서 총 네 갈래로 나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중에서도 최종적인 주문에 반영된 기각 의견에서는 결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헌법의 위반 중대성과 그다음에 파면으로 벌어질 효과, 두 가지를 이익 형량을 해봤을 때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중대성이 파면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 결정을 같이 하면서도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언제 임명할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김복형 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헌법에 위반하고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다고 하는 인용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나아가서 판단하지 않고 정족수만 판단했던 각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어제 거의 정반대 입장을 보인 두 여성 재판관이 주목되고 있는데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입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논리가 맞서고 있는 거죠?
[임주혜]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한 대로라면 8:0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보면 재판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각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기각, 인용, 각하. 이 모든 의견이 담겨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먼저 인용 결정을 한 재판관의 논리를 보자면 이것은 특히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이 분명하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 같은 부분에 대한 임명을 미룬 부분 역시도 법률에 대해 위반이 되며 그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봐서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는 결정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 자체가 이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해도 즉시, 바로 임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한쪽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당연히 8:0 만장일치가 쉽게 나오는 그런 사안이라면 헌법재판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 역시도 헌법재판의 일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재판관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심판 결과에서 기대됐던 부분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 여부. 혹은 내란죄 철회. 이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닿아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심판 결과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내란죄와 관련된 판단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서 있는 한 총리에 대한 판단에서 드러내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재판관들이 그것을 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봤을 때, 그리고 문장을 봤을 때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에 해당될 수 있는 비상계엄에 한 총리가 가담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비상계엄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사유로 듦으로써 문장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안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할 수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가담을 안 했다라는 가정적 판단의 모습을 일부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절차적 요건과 관련돼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재판에서도, 한 총리 측에서도 똑같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 자체를 철회,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의 형사적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각하가 되거나 절차적인 요건들에 위배될 만한 사유로서 굳이 언급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정문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외에도 나머지 쟁점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께서는 결정문에서 어제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나요?
[임주혜]
저는 생각 각하 의견에 눈길이 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직무를 행사할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지위도 갖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당시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물론 탄핵 사유에는 당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꼽아지는 사유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했던 그 권한들이 문제가 되는 사유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아직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바 없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각하 의견으로는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때 벌어진 일이므로 적어도 더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탄핵소추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아서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각하 의견이 2명에 그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기각이 되었고 이 판단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할 때 의결정족수는 총리에 대한 탄핵에 필요한 요건, 과반수만 넘기면 된다고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의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총리 탄핵의 심판 내용으로는 대통령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긴 했지만 심판 결과만 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현재 상황을 나름 유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2:1로 나뉘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심판 평의 과정도 굉장히 혼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재판관들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여러 논리를 봤을 때는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완결성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논리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가치의 척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판단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리의 구현에 있어서의 가치적인 차이들은 분명히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관점. 그것은 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총리에서 드러난 쟁점에 따른 생각의 차이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계엄 선포 및 주도적인 역할과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 사실관계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판관들의 가치적인 척도의 차이가 결론까지도 크게 달라질 정도인지는 오히려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여전히 안갯속이죠. 매일매일 헌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다, 4월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주혜]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 예측일이 틀리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이 재판장들이 퇴임하기 전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사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바로 어제였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에 이렇게 여러 건의 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미 다수의 재판관 그리고 연구관들이 판결문 작성의 초안 같은 부분은 마련해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이 판결 선고로써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숙고 과정을 거치고 결론을 다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런 현실적인 일정들을 고려하자면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 주, 그러니까 결국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볼까요?
[김성훈]
사실 그 누구도 이렇게 선고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보면 결국 변론종결의 시점입니다. 만약에 재판관들이 아직 자신의 심증을 굳히지 못하고 더 많은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되죠. 필요로 하는 변론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론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고요.
사실 일반 사건들도 한 달 정도 안에는 선고를 하는 게 다반수인데 이렇게 헌법재판,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달이나 넘게 선고기일이 안 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을 봤을 때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이 선고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알 수 없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한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한덕수 총리 사건의 선고 결과가 나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도 아주 멀리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요. 누구나 예견하는 거지만 늦어도 4월 18일, 즉 기존에 있었던 재판관들의 퇴임 일정 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아직까지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렸던 건데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이 대표 혐의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임주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결국 이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보자면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과 더불어서 토지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들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며, 이런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발언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형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형량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만 넘게 되어도 피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제한되게 되는데 1심에서 나온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과연 지금 1심의 형량에서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2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법의 위반 여부와 처벌에 따라서 공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한도 끝도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은 불안정성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두 달 동안 다른 재판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고 이 재판에만 집중을 해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한 개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 인정 유무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선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형량, 그것을 통해서 결국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형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선고 이후에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한 그런 발언들이 공소사실 3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김성훈]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건 지금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공소장 내용들 중에서 공소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특히나 기본적으로는 유죄냐 무죄냐는 것은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 있는 사실로써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면 명확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공방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유지를 위해서 한 주장들에서 현재 공소장에서는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요청했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것을 피고인 측과 그리고 검찰 측 양쪽 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기존의 공소장의 구성이 불명확하거나 공소사실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재판부가 지적하면서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유죄의 심증이 있는데 지금 이 공소장 내용대로 하면 판결에 흠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가, 27일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26일 이재명의 항소심을 전후해 계획된 것입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앵커]
여야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단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일단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비해서는 형량이 다소 높게 나왔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항소심으로 갔을 때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완전히 무죄로써 뒤바뀌게 되려면 그만큼 2심에서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였는가, 추가로 어떤 증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입증할 만한 사실들을 추가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사실 내일 있을 재판 결론에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무죄까지 나오지 않아도 무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관전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와도 벌금 100만 원에만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측면이 있어서요. 결국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을 받느냐, 내지는 오히려 중간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같은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 측이 과연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 검찰 측의 주장, 유죄의 심증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증명이었는지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다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 차례나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만약에 재판부의 심증이 만약에 무죄라고 한다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면 양형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관련돼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항소심 재판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적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양형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것은 재판을 늦추는 효과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행위,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법률적인 불명확성에 대한 것들을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실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형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로서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저희가 내일 상황 전해 드리겠고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또 큰 사고가 발생했죠. 어제저녁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름이 20m나 되고요. 깊이 역시도 20m가량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금 4~5차선에 모두 다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어제 오후 명일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먼저 지나가던 SUV 차량은 이 싱크홀 때문에 아래로 빠졌다가 튀어올라서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고 정말 안타깝게도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매몰이 되었고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관련된 소방 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창섭 / 서울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매몰되었던 30대 남성은 오늘 11시 22분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17시간 가까이 되는 사투의 시간 동안에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토사에) 매몰된 깊이는 90cm 정도였고요. 들어갔을 때 헬멧을 끼고 바이크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거의 온전하게 엎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앵커]
땅꺼짐 사고라는 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는 공용물이고 공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위험요소들이 있는 곳이 곳곳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전수적인 조사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땅꺼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조사들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안전조치들을 하겠다는 당국의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고 해당 지역에서는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곳 인근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고 원인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인근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있었죠. 그 밑에 지하에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사고 원인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지금 싱크홀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해에도 이런 대규모 싱크홀로 인해서 큰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었는데 노후된 상하수도관이라든가 아니면 장마철에 지반 약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조증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주변 상인의 말에 따르면 매장 바닥이 최근에 갈라진 부분도 있었고 또 큰 구멍이 주변에 나기도 했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자체에서 미리 대처를 해야 했을 부분 아닐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땅꺼짐, 싱크홀 현상과 관련해서 그때마다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때부터 현재까지 후속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여기에 대한 예방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2, 제3의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늘 지자체가 관련된 도로를 관리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싱크홀과 연계될 수 있는 위험의 전조증상들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신고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고 또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이 힘든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임주혜]
결국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인근에 있는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대비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노후된 상하수도관에 대한 대비, 교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충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레이더 장비 같은 부분들을 동원해서 땅꺼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결국 땅속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장비 같은 부분의 개발이라든가 확충에 지금 힘을 쓰고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땅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장비 확충하는 부분, 결국은 예산 마련 그리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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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없었습니다.[앵커] 이제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모이고 있고, 그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심판 얘기 전에 지금 산불 상황이 심각해서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성, 산청,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좀처럼 화재가 진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축구장 몇천 개 규모의 면적이 불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진화가 어려운 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특히 산지, 우리나라의 산 지형에 따라서 고온다습한 그 바람이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고온건조해지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길이 잦아들었다가도 다시 이 바람 때문에 확산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진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형 산불이 왜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느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성묘객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생각보다 많이 지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화도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불로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으로나 생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있고 무엇보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불의 원인들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찰나의 순간적인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그리고 발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석유나 아니면 휘발유나 아니면 성냥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묘 대상이 되는 묘소가 보통은 산 한가운데 있고 지금은 바람도 불었고 또 건조함 정도로 봤을 때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소한 실수가 화재로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 화재를 일으킬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산불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울산 울주 언양에 산불 1단계가 발령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도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화장산에 불이 났다, 이런 소식 전해 드렸었고요. 소방 당국은 언양 아산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3대를 투입해서 불을 끄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요. 불이 점점 더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산불 1단계가 해당 지역에 발령됐고요. 이에 따라서 송대리 그리고 울산양육원 등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관련 산불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 고의가 아닌 실수로 시작된 산불의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처벌 수위 어떻습니까?
실화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과실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과실일지라도 이렇게 불을 낸 경우에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산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실로라도 이렇게 산림, 산에 불을 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물론 고의로 이렇게 불을 냈을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 징역 12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복해서 불을 낸 경우에 실제로 4억 2000만 원 정도까지 배상책임을 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과실로서 방화한 경우라고 해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전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벌금에 그친다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내려지면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 같은 부분도 충분히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산속에서는 다시 한 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상 사례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러면 이런 산림을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의 배상 책임도 당연히 그 실화자에게 있는 거죠?
[임주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불로써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못한 측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일정 부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있는데 가해자, 불을 낸 사람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구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서 배상 상황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민사적으로 결국 청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산불로 인한 피해는 순식간에 그 피해가 확산되고 그 피해의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원들의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등 모두 15명의 사상자가 집계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길을 직접 잡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요, 또 경남 산청에서는 산불 현장으로 급히 향하던 진화 차량이 전복돼 대원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요. 울산 울주에서는 불을 끄다나무가 떨어져 2명이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지친 얼굴로도로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진화대원들의 모습도 보고 계신데요. 자세히 보시면, 대원들의 헬멧에'산림청'이라고 써 있는 걸보실 수가 있죠.산불이 발생했을 땐소방대원뿐 아니라 이렇게산림청과 지자체 소속의 산불진화대원들도현장에서 악전고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곳곳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산불 진화 장면인데요. 마치 용암처럼 솟구친다는 불길 앞에서 대원 두세 명이 호스 하나를 잡고 꼭 붙어 화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 숨진 4명의 인력은창녕군에 소속된 산불예방진화대원3명과 공무원 1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보호 장비를제대로 갖추지 않고 산불 현장에투입된다는 것,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선발되기 때문에 60~70대의 고령 인력이 많다는 점인데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불진압 대원들. 산불의 신속한 진압과 더불어진화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소방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산불 진화대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고 하거든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소방 인력만으로는 거대하게 대형으로 번지는 산불을 예방하거나 진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진화를 도울 수 있는 대원들이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고요. 지자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산림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임야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은 시골인 경우가 많고요.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평균 연령이 61세로 굉장히 높고요.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인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을까요?
[임주혜]
이번에 산불 진화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대원들도 산불예방진화대 소속이었습니다. 3명이 이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점이 우리가 흔히 불이 나면 당연히 바로 소방대원들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로 볼 수 있는데 처우도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직역이 아니라 1년에 6~7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장년들이 지원하기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시적인 일자리다 보니 오히려 노령층, 고령층에서 이 해당 일자리를 지원하게 되고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체력 조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고령자의 지원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산불 대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마련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많은 안전 인력들이 확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게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그 중대성을 봤을 때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는 게 재판관들의 판단이었던 거잖아요.
[김성훈]
다수의견인 기각을 판단한 재판관들의 판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재판 과정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갈래의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기각 의견 중에서도 다수 의견과 또 소수 의견이 갈라져서 총 네 갈래로 나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중에서도 최종적인 주문에 반영된 기각 의견에서는 결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헌법의 위반 중대성과 그다음에 파면으로 벌어질 효과, 두 가지를 이익 형량을 해봤을 때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중대성이 파면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 결정을 같이 하면서도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언제 임명할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김복형 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헌법에 위반하고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다고 하는 인용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나아가서 판단하지 않고 정족수만 판단했던 각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어제 거의 정반대 입장을 보인 두 여성 재판관이 주목되고 있는데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입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논리가 맞서고 있는 거죠?
[임주혜]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한 대로라면 8:0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보면 재판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각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기각, 인용, 각하. 이 모든 의견이 담겨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먼저 인용 결정을 한 재판관의 논리를 보자면 이것은 특히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이 분명하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 같은 부분에 대한 임명을 미룬 부분 역시도 법률에 대해 위반이 되며 그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봐서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는 결정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 자체가 이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해도 즉시, 바로 임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한쪽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당연히 8:0 만장일치가 쉽게 나오는 그런 사안이라면 헌법재판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 역시도 헌법재판의 일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재판관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심판 결과에서 기대됐던 부분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 여부. 혹은 내란죄 철회. 이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닿아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심판 결과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내란죄와 관련된 판단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서 있는 한 총리에 대한 판단에서 드러내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재판관들이 그것을 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봤을 때, 그리고 문장을 봤을 때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에 해당될 수 있는 비상계엄에 한 총리가 가담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비상계엄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사유로 듦으로써 문장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안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할 수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가담을 안 했다라는 가정적 판단의 모습을 일부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절차적 요건과 관련돼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재판에서도, 한 총리 측에서도 똑같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 자체를 철회,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의 형사적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각하가 되거나 절차적인 요건들에 위배될 만한 사유로서 굳이 언급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정문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외에도 나머지 쟁점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께서는 결정문에서 어제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나요?
[임주혜]
저는 생각 각하 의견에 눈길이 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직무를 행사할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지위도 갖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당시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물론 탄핵 사유에는 당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꼽아지는 사유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했던 그 권한들이 문제가 되는 사유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아직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바 없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각하 의견으로는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때 벌어진 일이므로 적어도 더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탄핵소추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아서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각하 의견이 2명에 그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기각이 되었고 이 판단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할 때 의결정족수는 총리에 대한 탄핵에 필요한 요건, 과반수만 넘기면 된다고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의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총리 탄핵의 심판 내용으로는 대통령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긴 했지만 심판 결과만 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현재 상황을 나름 유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2:1로 나뉘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심판 평의 과정도 굉장히 혼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재판관들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여러 논리를 봤을 때는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완결성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논리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가치의 척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판단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리의 구현에 있어서의 가치적인 차이들은 분명히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관점. 그것은 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총리에서 드러난 쟁점에 따른 생각의 차이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계엄 선포 및 주도적인 역할과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 사실관계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판관들의 가치적인 척도의 차이가 결론까지도 크게 달라질 정도인지는 오히려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여전히 안갯속이죠. 매일매일 헌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다, 4월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주혜]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 예측일이 틀리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이 재판장들이 퇴임하기 전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사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바로 어제였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에 이렇게 여러 건의 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미 다수의 재판관 그리고 연구관들이 판결문 작성의 초안 같은 부분은 마련해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이 판결 선고로써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숙고 과정을 거치고 결론을 다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런 현실적인 일정들을 고려하자면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 주, 그러니까 결국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볼까요?
[김성훈]
사실 그 누구도 이렇게 선고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보면 결국 변론종결의 시점입니다. 만약에 재판관들이 아직 자신의 심증을 굳히지 못하고 더 많은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되죠. 필요로 하는 변론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론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고요.
사실 일반 사건들도 한 달 정도 안에는 선고를 하는 게 다반수인데 이렇게 헌법재판,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달이나 넘게 선고기일이 안 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을 봤을 때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이 선고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알 수 없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한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한덕수 총리 사건의 선고 결과가 나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도 아주 멀리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요. 누구나 예견하는 거지만 늦어도 4월 18일, 즉 기존에 있었던 재판관들의 퇴임 일정 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아직까지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렸던 건데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이 대표 혐의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임주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결국 이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보자면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과 더불어서 토지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들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며, 이런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발언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형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형량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만 넘게 되어도 피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제한되게 되는데 1심에서 나온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과연 지금 1심의 형량에서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2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법의 위반 여부와 처벌에 따라서 공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한도 끝도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은 불안정성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두 달 동안 다른 재판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고 이 재판에만 집중을 해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한 개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 인정 유무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선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형량, 그것을 통해서 결국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형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선고 이후에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한 그런 발언들이 공소사실 3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김성훈]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건 지금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공소장 내용들 중에서 공소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특히나 기본적으로는 유죄냐 무죄냐는 것은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 있는 사실로써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면 명확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공방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유지를 위해서 한 주장들에서 현재 공소장에서는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요청했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것을 피고인 측과 그리고 검찰 측 양쪽 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기존의 공소장의 구성이 불명확하거나 공소사실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재판부가 지적하면서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유죄의 심증이 있는데 지금 이 공소장 내용대로 하면 판결에 흠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가, 27일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26일 이재명의 항소심을 전후해 계획된 것입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앵커]
여야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단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일단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비해서는 형량이 다소 높게 나왔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항소심으로 갔을 때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완전히 무죄로써 뒤바뀌게 되려면 그만큼 2심에서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였는가, 추가로 어떤 증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입증할 만한 사실들을 추가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사실 내일 있을 재판 결론에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무죄까지 나오지 않아도 무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관전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와도 벌금 100만 원에만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측면이 있어서요. 결국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을 받느냐, 내지는 오히려 중간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같은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 측이 과연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 검찰 측의 주장, 유죄의 심증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증명이었는지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다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 차례나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만약에 재판부의 심증이 만약에 무죄라고 한다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면 양형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관련돼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항소심 재판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적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양형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것은 재판을 늦추는 효과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행위,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법률적인 불명확성에 대한 것들을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실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형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로서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저희가 내일 상황 전해 드리겠고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또 큰 사고가 발생했죠. 어제저녁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름이 20m나 되고요. 깊이 역시도 20m가량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금 4~5차선에 모두 다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어제 오후 명일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먼저 지나가던 SUV 차량은 이 싱크홀 때문에 아래로 빠졌다가 튀어올라서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고 정말 안타깝게도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매몰이 되었고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관련된 소방 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창섭 / 서울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매몰되었던 30대 남성은 오늘 11시 22분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17시간 가까이 되는 사투의 시간 동안에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토사에) 매몰된 깊이는 90cm 정도였고요. 들어갔을 때 헬멧을 끼고 바이크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거의 온전하게 엎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앵커]
땅꺼짐 사고라는 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는 공용물이고 공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위험요소들이 있는 곳이 곳곳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전수적인 조사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땅꺼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조사들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안전조치들을 하겠다는 당국의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고 해당 지역에서는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곳 인근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고 원인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인근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있었죠. 그 밑에 지하에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사고 원인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지금 싱크홀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해에도 이런 대규모 싱크홀로 인해서 큰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었는데 노후된 상하수도관이라든가 아니면 장마철에 지반 약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조증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주변 상인의 말에 따르면 매장 바닥이 최근에 갈라진 부분도 있었고 또 큰 구멍이 주변에 나기도 했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자체에서 미리 대처를 해야 했을 부분 아닐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땅꺼짐, 싱크홀 현상과 관련해서 그때마다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때부터 현재까지 후속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여기에 대한 예방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2, 제3의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늘 지자체가 관련된 도로를 관리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싱크홀과 연계될 수 있는 위험의 전조증상들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신고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고 또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이 힘든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임주혜]
결국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인근에 있는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대비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노후된 상하수도관에 대한 대비, 교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충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레이더 장비 같은 부분들을 동원해서 땅꺼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결국 땅속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장비 같은 부분의 개발이라든가 확충에 지금 힘을 쓰고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땅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장비 확충하는 부분, 결국은 예산 마련 그리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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