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재보궐 선거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정치인은 난생처음 봤다”며 한탄했다.
그는 이날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기업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최근 전달했다고 한다. 외국 기업 CEO는 자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있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한국법상의 CEO 리스크를 외국인이라고 피해 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조세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했다”면서 “진심입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었다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직면한 RND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란 봉투법 폐기 약속 더 나아가서 상법 개정안 철회 선언 등을 마련해서 만나야 대국민적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왼쪽 다리가 가렵다고 하는데 왜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업의 오른쪽 다리를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 개발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철회,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민노총 청원법 노란봉투법 재추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이거 안 하시면 기업이 잘 되는 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며 반박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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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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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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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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