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가 2심 재판부를 향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25일 촉구했다.
민주당 사검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했다.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검독위는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런데 '교유관계', '교유행위'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까지 만들어 억지 논리를 펼쳤다"며 "2심에서도 행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또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있는 모든 행위가 허위라는 식'으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 불특정했다"고 비판했다.
사검독위는 "(1심)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골프 관련 판결의 경우 일행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진에 대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검독위는 백현동 관련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내 다섯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하며 백현동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강요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변경만 허용했다'고 밝혔다"며 "당시 이 대표는 국정감사 답변 전반부에서 성남시에 있던 다섯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전체에 대해 설명했고 후반부에서 그 중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해 설명했다"고 했다.
사검독위는 "1심 재판부는 전반부 설명 때 말했던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와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문제 삼았다.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전반부 발언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이 별개의 두 가지 이야기를 맥락과 상관없이 짜깁기 조작한 것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공문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검독위는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만 처벌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토부의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은 판단이나 의견을 처벌하지 않는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판단일 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 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수사·억지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