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됐는데 기각, 인용, 각하. 각 5:1:2입니다.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최진]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 각각 의견이 다 두루 나왔지 않습니까? 인용, 각하, 기각. 이렇게 해서 이른바 5:1:2 형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항간에서는 너무 제각각이다. 헌재 의견들이 사분오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헌재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념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상당히 법리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한덕수 총리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헌재 결과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좌파 헌재 재판관,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기각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윤석열 쪽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히 문형배 재판관이 운신의 폭이 넓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지금까지 언론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여부 아니었습니까? 저는 어제 눈여겨본 대목이 여덟 분이 다 각기 다른 강력한 자기 소신을 드러냈다는 점이고요. 특히 여덟 분 중에 세 분은 절차적 흠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랐고 또 기각 판단을 한 다섯 분도 사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만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지 4개는 법률 위반으로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여덟 분의 성향 때문에 지금 평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의견을 한 군데로 수렴해서 전원일치 합의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점을 느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총평 들어봤는데요. 어제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까, 이 부분 관심이었는데 어제 헌재는 일단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최진]
어제 판결도 사실 8:0으로 나와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판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어제 판결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폭풍전야의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의 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제 작업, 비슷하게 가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이 부분도 관련한 녹취가 있어서 이 녹취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조청래 부위원장님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쟁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덕수 총리, 그리고 김형두 헌법재판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20일) :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기각, 다수의견) :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쓴 걸 보면 국무회의가 아니라 회의라고 적었더라고요. 표현을 쓰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 회의 정도로 보고 국무회의로 안 본 것 같고요. 또 한덕수 총리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증거가 없다라는 게 명시된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 소집에 필요한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었느냐,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부수적인 문제를 갖췄느냐를 논외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회의록이 있느냐, 부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회의라고 했다는 것은 의결정족수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정도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 부분을 다루었을 때 이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더 다른 이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게 노출이 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예고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하에 이 부분을 우회해서 가기 위해서 회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앵커]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예측,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조청래]
그렇죠. 이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과 같은 은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헌재가 어떤 혐의점을 다룰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많이 노출됐던 게 수사권 문제라든가 절차적 흠결 문제가 있어요. 검찰의 공소장이라든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볼 수 있느냐. 그사이에 그와 배치되는 증언도 나오고 오염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 세 분 중에서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 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 임명 문제를 두고 한 분은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게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절차적 흠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제로 올렸으면 심각한 이견이 노출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을 묻어두는 형식으로 갔을 수 있다.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문에 나와 있는. 힌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힌트조차도 없었다, 이런 판단들도 있던데요.
[최진]
일단 그동안 언론보도라든가 헌재 변론 과정을 보면 한덕수 대행이 계엄에 동조를 하거나 또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헌재가 이걸 확인해 줬다고 보는 거고. 단지 헌재 결정문에서 국무회의 표현 대신에 자꾸 회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계엄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암시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방금 헌재 결정에 회의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최종 판결 과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나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또 세부적으로 갈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판단을 했는지 헌법재판관의 목소리로 직접 그 판단의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기각) : 피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김복형 / 헌법재판관(기각)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인용) :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 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민감하게 봤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김형두 재판관이 거부 의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임명을 보류한 거죠. 임명 보류하고 거부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이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국회에서 의결했다고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법률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오랜 좋은 관행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고 보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이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될 텐데 저는 탄핵 가결 전의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최진]
8명 중에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한 사람이 사실 6명이지 않습니까? 각하 2명을 빼면. 그런데 6명 중에 4명의 명확한 의견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임명의 부작위, 말하자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만으로 파면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니까 저는 대단히 합리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더구나 요즘처럼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위헌 여부, 이런 판단 여부가 아주 민감한 파장을 일으킬 텐데도 냉철하게 본인 의견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에 일단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야 정치권에서 한덕수 대행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한덕수 대행 결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과의 그림자들이 여러 가지 보이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각하 의견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의결정족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빼고는 6명이 모두 151석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통해서 낸 결론이니까 토를 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있을 경우에, 국회의 탄핵 추진이 있을 경우에 재적 과반으로 가는 게 판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건데 사실은 탄핵소추 사유에 보면 5가지 중 제가 살펴보면 4가지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 4가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인데 어떻게 지위만 권한대행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총리에 준해서 간다,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판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다수당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고 과반수만 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국회 추천 재판관 지명에 대한 부분을 심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앞으로 힘 있는 정당이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다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다 가야 됩니까? 이런 건 너무 법리에 기초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습이라는 것도 있고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고. 바람직한 숙의민주주의의 결과들은 좀 법리 적용에 있어서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네요.
[최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을 관철시켰고 또 그걸 추후에 헌재가 사후에 인정해 준 셈인 거죠. 그러나 다만 이 논리가 판례로 굳어져버린다면 앞으로 여든 야든 누구든지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그런 좋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죠.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점에서 비록 헌재 심판이 끝났지만 여러 가지 이번 상황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를테면 조기 선거 이후라도 이 부분은 여야 법률가들이나 여야 합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합의점을.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든 다시 또 쟁점화되고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 대행을 총리로 보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느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과반 151석으로 가능할지, 3분의 2로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법 전문가들의 의견, 여야 합의에 대한 도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저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이 앞서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이번의 선고 결과가 어느 정도의 실마리 혹은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판단이 가장 윤 대통령 선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최진]
일단 저희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봤죠. 예를 들면 문형배 재판관 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대단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나왔다라는 전제하에 본다면 어떻게 이번 계엄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재판관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중대성의 문제인데 12.3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4개월째 거의 온 나라가 뒤집어지다시피 해서 소동인데. 이거를 누가 중대성이 없다고 어느 헌법재판관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불법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들의 여건을 유추해석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란죄 부분, 내란 혐의에 관련된 부분을 철회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언급이 없다 보니까 수사기록을 증거로써 채택해서 쓰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이나 정당성 부분이 아마도 평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때와 같은 재판관들의 성향이 입장으로서 비슷하게 노출되었다는 점, 그러면 아마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그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조청래]
지금 4월 18일 이전으로 보면 4월달에 4월 4일, 그다음에 4월 11일, 3월 28일 세 번 남았거든요, 금요일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고 목요일날은 헌법소원들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고 그런데 금요일날 다시 하겠습니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년 이상 일주일에 2건 이상은 한 적 없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관행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인데 제가 볼 때는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마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4월 4일 전후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최진]
저도 동의 합니다. 기존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평균 두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달 가까이 걸려서 상당히 시간이 늦어질 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주 더 앞당기거나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적다고 보고. 이미 한덕수, 이재명 대표를 선고하고 대통령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면 한 주 늦춰서 4월 첫째 주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헌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즈음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어제 선고가 나온 뒤에 여야는 제각각 입장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오늘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라이브 이어지는 현장들이 있어서 오늘 정국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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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됐는데 기각, 인용, 각하. 각 5:1:2입니다.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최진]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 각각 의견이 다 두루 나왔지 않습니까? 인용, 각하, 기각. 이렇게 해서 이른바 5:1:2 형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항간에서는 너무 제각각이다. 헌재 의견들이 사분오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헌재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념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상당히 법리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지금까지 언론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여부 아니었습니까? 저는 어제 눈여겨본 대목이 여덟 분이 다 각기 다른 강력한 자기 소신을 드러냈다는 점이고요. 특히 여덟 분 중에 세 분은 절차적 흠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랐고 또 기각 판단을 한 다섯 분도 사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만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지 4개는 법률 위반으로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여덟 분의 성향 때문에 지금 평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의견을 한 군데로 수렴해서 전원일치 합의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점을 느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총평 들어봤는데요. 어제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까, 이 부분 관심이었는데 어제 헌재는 일단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어제 판결도 사실 8:0으로 나와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판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어제 판결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폭풍전야의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의 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제 작업, 비슷하게 가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이 부분도 관련한 녹취가 있어서 이 녹취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조청래 부위원장님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쟁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덕수 총리, 그리고 김형두 헌법재판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20일) :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기각, 다수의견) :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쓴 걸 보면 국무회의가 아니라 회의라고 적었더라고요. 표현을 쓰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 회의 정도로 보고 국무회의로 안 본 것 같고요. 또 한덕수 총리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증거가 없다라는 게 명시된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 소집에 필요한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었느냐,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부수적인 문제를 갖췄느냐를 논외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회의록이 있느냐, 부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회의라고 했다는 것은 의결정족수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정도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 부분을 다루었을 때 이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더 다른 이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게 노출이 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예고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하에 이 부분을 우회해서 가기 위해서 회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앵커]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예측,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죠. 이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과 같은 은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헌재가 어떤 혐의점을 다룰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많이 노출됐던 게 수사권 문제라든가 절차적 흠결 문제가 있어요. 검찰의 공소장이라든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볼 수 있느냐. 그사이에 그와 배치되는 증언도 나오고 오염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 세 분 중에서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 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 임명 문제를 두고 한 분은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게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절차적 흠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제로 올렸으면 심각한 이견이 노출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을 묻어두는 형식으로 갔을 수 있다.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문에 나와 있는. 힌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힌트조차도 없었다, 이런 판단들도 있던데요.
[최진]
일단 그동안 언론보도라든가 헌재 변론 과정을 보면 한덕수 대행이 계엄에 동조를 하거나 또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헌재가 이걸 확인해 줬다고 보는 거고. 단지 헌재 결정문에서 국무회의 표현 대신에 자꾸 회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계엄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암시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방금 헌재 결정에 회의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최종 판결 과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나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또 세부적으로 갈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판단을 했는지 헌법재판관의 목소리로 직접 그 판단의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기각) : 피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김복형 / 헌법재판관(기각)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인용) :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 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민감하게 봤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김형두 재판관이 거부 의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임명을 보류한 거죠. 임명 보류하고 거부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이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국회에서 의결했다고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법률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오랜 좋은 관행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고 보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이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될 텐데 저는 탄핵 가결 전의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최진]
8명 중에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한 사람이 사실 6명이지 않습니까? 각하 2명을 빼면. 그런데 6명 중에 4명의 명확한 의견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임명의 부작위, 말하자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만으로 파면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니까 저는 대단히 합리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더구나 요즘처럼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위헌 여부, 이런 판단 여부가 아주 민감한 파장을 일으킬 텐데도 냉철하게 본인 의견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에 일단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야 정치권에서 한덕수 대행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한덕수 대행 결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과의 그림자들이 여러 가지 보이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각하 의견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의결정족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빼고는 6명이 모두 151석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통해서 낸 결론이니까 토를 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있을 경우에, 국회의 탄핵 추진이 있을 경우에 재적 과반으로 가는 게 판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건데 사실은 탄핵소추 사유에 보면 5가지 중 제가 살펴보면 4가지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 4가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인데 어떻게 지위만 권한대행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총리에 준해서 간다,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판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다수당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고 과반수만 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국회 추천 재판관 지명에 대한 부분을 심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앞으로 힘 있는 정당이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다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다 가야 됩니까? 이런 건 너무 법리에 기초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습이라는 것도 있고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고. 바람직한 숙의민주주의의 결과들은 좀 법리 적용에 있어서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네요.
[최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을 관철시켰고 또 그걸 추후에 헌재가 사후에 인정해 준 셈인 거죠. 그러나 다만 이 논리가 판례로 굳어져버린다면 앞으로 여든 야든 누구든지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그런 좋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죠.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점에서 비록 헌재 심판이 끝났지만 여러 가지 이번 상황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를테면 조기 선거 이후라도 이 부분은 여야 법률가들이나 여야 합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합의점을.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든 다시 또 쟁점화되고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 대행을 총리로 보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느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과반 151석으로 가능할지, 3분의 2로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법 전문가들의 의견, 여야 합의에 대한 도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저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이 앞서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이번의 선고 결과가 어느 정도의 실마리 혹은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판단이 가장 윤 대통령 선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최진]
일단 저희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봤죠. 예를 들면 문형배 재판관 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대단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나왔다라는 전제하에 본다면 어떻게 이번 계엄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재판관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중대성의 문제인데 12.3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4개월째 거의 온 나라가 뒤집어지다시피 해서 소동인데. 이거를 누가 중대성이 없다고 어느 헌법재판관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불법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들의 여건을 유추해석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란죄 부분, 내란 혐의에 관련된 부분을 철회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언급이 없다 보니까 수사기록을 증거로써 채택해서 쓰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이나 정당성 부분이 아마도 평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때와 같은 재판관들의 성향이 입장으로서 비슷하게 노출되었다는 점, 그러면 아마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그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조청래]
지금 4월 18일 이전으로 보면 4월달에 4월 4일, 그다음에 4월 11일, 3월 28일 세 번 남았거든요, 금요일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고 목요일날은 헌법소원들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고 그런데 금요일날 다시 하겠습니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년 이상 일주일에 2건 이상은 한 적 없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관행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인데 제가 볼 때는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마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4월 4일 전후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최진]
저도 동의 합니다. 기존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평균 두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달 가까이 걸려서 상당히 시간이 늦어질 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주 더 앞당기거나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적다고 보고. 이미 한덕수, 이재명 대표를 선고하고 대통령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면 한 주 늦춰서 4월 첫째 주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헌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즈음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어제 선고가 나온 뒤에 여야는 제각각 입장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오늘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라이브 이어지는 현장들이 있어서 오늘 정국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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