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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보수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권한대행도 탄핵정족수는 2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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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라는 2가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대통령에 맞춰야 하는지, 총리에 맞춰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었죠.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 정족수가 필요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가 탄핵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7일)]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 대통령은 3분의 2인 201표입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같은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 다수는 파면의 대상은 '업무'가 아니라 '신분'이라며 총리에 대한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권한대행이 임시적으로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행위를 포괄적으로 대신한다"며 탄핵소추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찬성이 의결정족수인 200표가 안 됐으므로 사건을 각하해야 한단 겁니다.

다수당의 탄핵 남용에 대한 우려도 담았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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