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헌재의 판단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이미 나온 바 있고, 오늘 한덕수 대행의 미임명 행위에 대해서도 5명의 재판관이 "헌법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을 뿐, 다수가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한 대행이 복귀 뒤 내놓은 한마디입니다.
'기각'의 결론 뿐 아니라 결정문 속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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