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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4월 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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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 오전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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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내달 3일 선고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 대해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 시장은 1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진술 및 정황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대본부장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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